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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958
첨부파일0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 10일 제18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월 16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첫 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별로 3건의 안건 심사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6일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으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건이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으로는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주요안건으로 여성가족과 소관『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것으로 다문화 가족에게 모국방문과 문화체험 활동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이며,

세정과 소관인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 5,000원과 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는 전국 표준금액 조정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건축과 소관인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규제완화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에서 1천㎡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김복남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과 지반침하 등의 위험지역 사전점검과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불예방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주문하였다.

첨부파일 김제시의회 임시회188-10.JPG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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